정부 "코로나 위기상황…의료인, 진료 현장 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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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우선 방역 대응을 위해 합심하고, 정책 관련 사항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모든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고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의대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하는 사안을 비롯해 관련 논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휴진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인턴·레지던트 등 모든 전공의가 업무를 중단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긴급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집단 휴진을 중단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언제든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일단 정부와의 대화에 응해주시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정책관은 "정책 철회는 그간 논의하며 결정한 상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로 오랜 기간 숙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뜻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반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반장은 "현재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중증환자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면서 "전공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진료 인력 부족으로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 반장은 진료 공백 우려와 관련해서는 "응급실은 반드시 필수 인력들이 유지되도록 돼 있다. 아직은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법에 명시된 필수 인력들이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 휴진은 어떠한 책임도, 잘못도 없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같은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지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우선 방역 대응을 위해 합심하고, 정책 관련 사항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모든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고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의대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하는 사안을 비롯해 관련 논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휴진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인턴·레지던트 등 모든 전공의가 업무를 중단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긴급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집단 휴진을 중단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언제든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일단 정부와의 대화에 응해주시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정책관은 "정책 철회는 그간 논의하며 결정한 상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로 오랜 기간 숙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뜻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반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반장은 "현재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중증환자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면서 "전공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진료 인력 부족으로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 반장은 진료 공백 우려와 관련해서는 "응급실은 반드시 필수 인력들이 유지되도록 돼 있다. 아직은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법에 명시된 필수 인력들이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 휴진은 어떠한 책임도, 잘못도 없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같은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지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