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 없이 6억원 계약 체결…전 재건축조합장 벌금 100만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6억원짜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전 재건축사업 조합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울산의 한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장을 맡았던 A씨는 2015년 2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6억원 규모의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업체와 체결하고, 용역대금 중 일부인 2억원을 업체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임원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이익과 권익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지키지 않고 총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죄책이 크다"라면서 "다만 일부 임원과 조합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