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24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보훈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비대면 방식의 발의 과정을 밟아 국회에 제출했다.
통상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3단계의 대면 절차가 필요하다.
보좌진이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공동 발의를 승낙한 의원실을 다시 방문해 서명을 받은 뒤 국회 의안과에 법안과 함께 서명한 의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법안 설명과 서명 작업을 전자문서시스템 및 전자서명으로 대체했고, 법안 제출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수많은 대면 보고와 불필요한 인쇄물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회 업무 방식도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