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지원시간 최대한 단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세 번째 지정…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 피해와 관련해 광주 광산구, 경기 이천시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피해 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며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함께 나눠달라"고 호소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등이다.
읍면동 단위로는 광주 남구 효덕·대촌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등이 포함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군구 단위 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7일(7개 시군)과 13일(11개 시군)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피해 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며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함께 나눠달라"고 호소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등이다.
읍면동 단위로는 광주 남구 효덕·대촌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등이 포함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군구 단위 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7일(7개 시군)과 13일(11개 시군)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