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가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거래 증권사에 예치하는 제도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 사전교육도 의무화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과 ‘ETN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개정안을 마련했다.

레버리지 ETN·ETF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기본예탁금 범위는 총 3단계로 구분된다. 최초로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에는 2단계(기본·1000만원)를 적용한다. 다만 증권사들이 개인별 투자 목적이나 투자 경험 및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해 1단계(면제~1000만원 미만)나 3단계(1000만~3000만원)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