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16억원(공시가격 기준, 시가 2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올해부터 단독명의일 때보다 더 많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가격 20억원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1주택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보유세 부담액이 단독명의보다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주택자인 만 65세 이상 부부가 15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것을 가정한 결과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3억6800만원인 서울 잠실 주공5단지아파트(전용면적 82.6㎡)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모두 465만원을 냈다. 단독명의 보유세(478만원)보다 13만원가량 적었다.

올해엔 공동명의 때 보유세가 637만원으로 단독명의(636만원)와 비슷해지고, 내년에는 공동명의 보유세가 817만원으로 급증해 단독명의(728만원) 때보다 90만원가량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20억3700만원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보유세 차이는 더 커진다. 지난해 공동명의 보유세는 587만원으로 단독명의(584만원)보다 3만원가량 적었다. 올해엔 공동명의 보유세가 897만원으로 급증해 단독명의(849만원)보다 48만원 많아졌다. 두 경우 모두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는 663만원으로 같지만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각각 234만원(공동명의), 186만원(단독명의)으로 차이났다. 내년엔 공동명의(1234만원)와 단독명의(986만원)의 보유세 격차가 248만원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때도 재산세는 758만원으로 같지만 종부세가 476만원, 228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이처럼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해지는 건 공동명의 때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고령자 공제율은 연령별로 10~30%까지며 장기 보유 공제는 보유기간별로 20~50%다. 고령자 및 장기 보유를 합한 합산 공제율은 올해까지 70%며 내년엔 80%로 올라간다.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공제액이 각각 6억원씩 12억원으로, 단독명의 때 9억원보다 늘지만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16억원 이상이면 세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것이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 같은 공동명의 역차별은 부동산은 남편만 가지라는 것이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한 이유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