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공수처장 후보 선임 절차와 요건을 개선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여당 측이 2명,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야당)가 2명을 각각 추천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후보추천위원 7인 중 6인의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했다. 미래통합당의 협조 없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합당은 “현 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후보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가능한 한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