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출근해도 밥 못먹는 돌봄교실 학생들…"급식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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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들 "돌봄교실 학생들 급식 제공 대상 아냐" 거부
학교급식법상 급식 대상은 '재학생' 한정…개정 목소리
학교급식법상 급식 대상은 '재학생' 한정…개정 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초등학교 등교 중단 기간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만, 이들은 안전한 급식을 먹지 못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 849개 학교의 등교가 불발되면서 돌봄교실 학생들의 급식 공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등교가 중단되면 일반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지만,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운영된다. 다만 학교 급식 조리사들은 이들 학생에 대한 급식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4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는 교육부에 "돌봄교실에 다니는 학생을 위해 학교 급식을 재개하라"고 요청했다. 당시 참학은 "긴급돌봄 교실에 다닌 아이들이 도시락이나 배달음식으로 급식을 대신한 게 한 달이 훨씬 넘었다"고 지적했다.
5월부터 순차 등교가 이루어지면서 이들의 급식 공백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소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가 중단되는 학교가 늘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의 초등 돌봄학생은 10만3000명이며, 이들에 대한 급식 제공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학교장이 급식을 제공하려 해도 일선 조리사들은 현행 학교급식법 조항을 내세워 거부하는 실정이다.
현행 학교급식법 4조는 학교 급식 대상을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규정한다. 등교 중지 기간에 돌봄교실 학생들과 교직원, 급식 조리사, 영양교사 등이 출근하지만, 정규 학급 재학생은 아니기에 이유로 급식 제공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며칠 전부터 등교가 중단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어린 돌봄 학생들이 제대로 된 급식 없이 오후 5시까지 있는다. 도시락 업체를 알아보고 있지만, 보관할 냉장고도 변변치 않고 식중독 위험도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지난 4월에도 학교장이 급식 제공을 지시했지만, 급식실 공무직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한 탓에 학교에서 따로 예산을 써서 도시락 업체를 불러야 했다. 조리사들이 급식을 제공하지 않겠다면 출근할 필요도 없지만,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출근은 매일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C씨도 "인근에 맞벌이 가정이 많아 돌봄교실 학생 수가 많은 편이다. 그래도 정규 학급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리사들은 지난 1학기 급식 제공을 거부했다. 돌봄 학생들이 몇 달 간 배달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는데, 지금 추세라면 2학기에도 그럴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급식 대상을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수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급식 운영을 관리하는 급식 조리사와 영양교사들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기존에는 돌봄 학생들은 급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웠다면 이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다.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 없이 급식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성급하다"며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을 땐 급식을 운영하지 않고 급식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 안전하게 학생들을 맞이하도록 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영양교사는 "집단 급식은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주 서울교사노조 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학기가 진행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 학교급식법에서 이전에 없던 문제가 드러났다"며 "교육 환경이 바뀐 만큼 그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 849개 학교의 등교가 불발되면서 돌봄교실 학생들의 급식 공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등교가 중단되면 일반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지만,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운영된다. 다만 학교 급식 조리사들은 이들 학생에 대한 급식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4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는 교육부에 "돌봄교실에 다니는 학생을 위해 학교 급식을 재개하라"고 요청했다. 당시 참학은 "긴급돌봄 교실에 다닌 아이들이 도시락이나 배달음식으로 급식을 대신한 게 한 달이 훨씬 넘었다"고 지적했다.
5월부터 순차 등교가 이루어지면서 이들의 급식 공백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소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가 중단되는 학교가 늘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의 초등 돌봄학생은 10만3000명이며, 이들에 대한 급식 제공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학교장이 급식을 제공하려 해도 일선 조리사들은 현행 학교급식법 조항을 내세워 거부하는 실정이다.
현행 학교급식법 4조는 학교 급식 대상을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규정한다. 등교 중지 기간에 돌봄교실 학생들과 교직원, 급식 조리사, 영양교사 등이 출근하지만, 정규 학급 재학생은 아니기에 이유로 급식 제공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며칠 전부터 등교가 중단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어린 돌봄 학생들이 제대로 된 급식 없이 오후 5시까지 있는다. 도시락 업체를 알아보고 있지만, 보관할 냉장고도 변변치 않고 식중독 위험도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지난 4월에도 학교장이 급식 제공을 지시했지만, 급식실 공무직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한 탓에 학교에서 따로 예산을 써서 도시락 업체를 불러야 했다. 조리사들이 급식을 제공하지 않겠다면 출근할 필요도 없지만,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출근은 매일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C씨도 "인근에 맞벌이 가정이 많아 돌봄교실 학생 수가 많은 편이다. 그래도 정규 학급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리사들은 지난 1학기 급식 제공을 거부했다. 돌봄 학생들이 몇 달 간 배달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는데, 지금 추세라면 2학기에도 그럴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급식 대상을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수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급식 운영을 관리하는 급식 조리사와 영양교사들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기존에는 돌봄 학생들은 급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웠다면 이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다.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 없이 급식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성급하다"며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을 땐 급식을 운영하지 않고 급식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 안전하게 학생들을 맞이하도록 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영양교사는 "집단 급식은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주 서울교사노조 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학기가 진행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 학교급식법에서 이전에 없던 문제가 드러났다"며 "교육 환경이 바뀐 만큼 그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