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수사과정에 검사 제척·기피제 도입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4일 불공정 수사가 우려될 경우 검사를 수사 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먼저 검사가 ▲ 사건 피해자이거나 ▲ 피의자 또는 피의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등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했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들은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법관의 경우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하지만, 검사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억울한 피해자 구제에 부족했다"며 "형사 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