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산 인천 등 빈집 100가구 매입…'빈집 이음'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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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3일까지 한달 간 인천·부산 등 6개 지자체 대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낙후된 구도심 쇠퇴로 인한 슬럼화를 해소하기 위해 ‘LH 빈집 이-음(Empty-HoMe)사업’을 통해 빈집을 매입한다고 24일 밝혔다.
‘LH 빈집 이-음 사업’이란 빈집 누증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빈집을 매입·비축하는 사업이다. 향후 해당 지역의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공리모델링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다.
LH는 2018년 부산과 2019년 인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된 6개 지자체(인천, 부산, 대전, 광주, 전주, 진주)를 대상으로 100가구 내외의 빈집매입 사업을 한다.
매입대상은 공고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빈집 및 그 부속토지다. 대지면적 100㎡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이상의 빈집(단독주택 위주)이며, 2개 이상 연접한 빈집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빈집과 연접한 주택·나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를 먼저 매입한다.
매입대상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한 빈집 실태조사 현황으로 1차 판정한다. 실태조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빈집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LH에서 적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명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입 대상에 선정된 빈집은 반드시 지적 경계측량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매입한 빈집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아동친화복합공간’이나 ‘경제활동 거점공간(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제공한다.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은 주택가 내 마을공유 주차장 등으로 조성한다.
매입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간 우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이후 현장 조사와 사업 활용성·입지 여건 등의 심사를 거쳐 올해 연말에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완료한다. LH는 향후 2030년까지 10년간 5000가구의 빈집 매입·비축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LH 빈집 이-음 사업’이란 빈집 누증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빈집을 매입·비축하는 사업이다. 향후 해당 지역의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공리모델링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다.
LH는 2018년 부산과 2019년 인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된 6개 지자체(인천, 부산, 대전, 광주, 전주, 진주)를 대상으로 100가구 내외의 빈집매입 사업을 한다.
매입대상은 공고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빈집 및 그 부속토지다. 대지면적 100㎡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이상의 빈집(단독주택 위주)이며, 2개 이상 연접한 빈집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빈집과 연접한 주택·나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를 먼저 매입한다.
매입대상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한 빈집 실태조사 현황으로 1차 판정한다. 실태조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빈집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LH에서 적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명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입 대상에 선정된 빈집은 반드시 지적 경계측량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매입한 빈집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아동친화복합공간’이나 ‘경제활동 거점공간(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제공한다.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은 주택가 내 마을공유 주차장 등으로 조성한다.
매입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간 우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이후 현장 조사와 사업 활용성·입지 여건 등의 심사를 거쳐 올해 연말에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완료한다. LH는 향후 2030년까지 10년간 5000가구의 빈집 매입·비축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