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모든 8·15집회 참가자 검사…비용 무료, 익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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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반드시 검사 받길"
서울시는 8·15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이들 모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단체가 주최한 것까지 포함한 모든) 8·15 집회 참석자들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 지침을 (내려보내) 시행(토록)했다"며 " 해당 시민들은 반드시 검사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때 처음 시도한 익명검사를 이번에도 시행하고 있다"며 "실명검사가 원칙이지만 신상공개를 원치 않으면 폰번호만 적고 검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15 집회 참석자는 물론 인근 방문자들도 26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반드시 검사를 받기 바란다"며 "검사에 불응하면 확진시 치료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추가확산 시 방역비용도 구상권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복절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33개 단체 모두에 이달 19일 공문을 송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단체가 주최한 것까지 포함한 모든) 8·15 집회 참석자들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 지침을 (내려보내) 시행(토록)했다"며 " 해당 시민들은 반드시 검사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때 처음 시도한 익명검사를 이번에도 시행하고 있다"며 "실명검사가 원칙이지만 신상공개를 원치 않으면 폰번호만 적고 검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15 집회 참석자는 물론 인근 방문자들도 26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반드시 검사를 받기 바란다"며 "검사에 불응하면 확진시 치료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추가확산 시 방역비용도 구상권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복절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33개 단체 모두에 이달 19일 공문을 송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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