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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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9·13 부동산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2018년 이행된 9·13 대책은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이행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등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 부문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오는 9월이 되면 2018년 9월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한다"며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9·13 대책은 1주택자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또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시행된 6·17 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투기과열지구 17개(인천 연수, 대전 유성 등), 조정대상지역 25개(경기 양주 등) 등으로 된 만큼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감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