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검사 되는데도…광복절집회 참가자 1303명 '검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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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검사 가능해도 '연락두절'
市 "26일까지 검사해달라…불응시 벌금"
市 "26일까지 검사해달라…불응시 벌금"
8·15 광화문 집회가 진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참가자 중 1303명은 여전히 서울시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4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에서 "23일 기준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인근에 있었던 시민 중 연락을 받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한 사례는 1303건"이라고 밝혔다.
또 "유선 및 문자를 통해 익명검사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검사 불응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집회에 참석했거나 인근에 30분 이상 체류한 시민의 휴대전화 1만577건을 넘겨 받았다. 이는 통신사 기지국 조회를 통해 확보한 명단이다.
이중 중복된 번호 등을 제외한 뒤 1823명의 대상자를 포함해 그 가족 및 지인까지 총 5501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검사이행명령을 준수해 오는 26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유선 연락,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고 있다.
시는 또 광화문에 한정하지 않고 8·15 집회 참석자들은, 특히 도심권 집회 참석자들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각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 지침을 시행했다.
한편,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지난 16일 최초 확인된 후 22일까지 40명, 23일 6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현재 총 47명으로 집계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4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에서 "23일 기준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인근에 있었던 시민 중 연락을 받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한 사례는 1303건"이라고 밝혔다.
또 "유선 및 문자를 통해 익명검사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검사 불응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집회에 참석했거나 인근에 30분 이상 체류한 시민의 휴대전화 1만577건을 넘겨 받았다. 이는 통신사 기지국 조회를 통해 확보한 명단이다.
이중 중복된 번호 등을 제외한 뒤 1823명의 대상자를 포함해 그 가족 및 지인까지 총 5501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검사이행명령을 준수해 오는 26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유선 연락,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고 있다.
시는 또 광화문에 한정하지 않고 8·15 집회 참석자들은, 특히 도심권 집회 참석자들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각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 지침을 시행했다.
한편,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지난 16일 최초 확인된 후 22일까지 40명, 23일 6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현재 총 47명으로 집계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