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가족, 코로나19 확진 남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8.25 08:58 수정2020.08.25 09: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의 부인이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법원은 지난 21~24일 사이 조직심의관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직원은 이날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행정처 심의관 가족 확진…대법원도 코로나 확산 위험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의 가족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21일부터 전날(24일)까지 해당 심의관과 접촉한 법원 구성원들에게 이날 출근하지 말고 자... 2 [속보] "최근 2주간 집단감염으로 수도권 학생 150명-교직원 43명 확진"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속보] 고3 제외한 수도권 유초중고, 26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