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가족, 코로나19 확진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의 부인이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법원은 지난 21~24일 사이 조직심의관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직원은 이날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