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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태풍 등 기상특보 때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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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의결…대기업 양식업 참여는 대규모 투자 필요시 등으로 제한
    호우·태풍 등 기상특보 때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앞으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선원들은 호우나 태풍과 같은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선원들은 기상특보나 기상 예비특보가 발효 중일 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다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어선에는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안전본부에 위치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출항을 기준으로 24시간 안에 동해·서해의 조업한계선 남쪽 너머인 특정해역에서는 3회, 동해 북방의 우리 해역인 조업 자제해역에서는 2회씩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나머지 일반해역에서는 하루 한 차례 위치를 통보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모든 해역에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일 때는 12시간 간격으로, 태풍특보가 발효 중일 때는 4시간 간격으로 어선의 위치를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

    겨울철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출항이 제한되는 어선의 규모는 기존 15t 미만에서 30t 미만으로 확대된다.

    호우·태풍 등 기상특보 때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이와 함께 무선통신 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소유자는 수협의 어선안전본부로부터 교신 가입신청서를 발급받아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어선안전본부와 교신하거나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국방부 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이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수부 장관이나 각 시·도지사에게 일시적인 조업·항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는 남북관계 변화 양상과 서해5도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에는 해역의 특수성에 따라 서해5도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 군이 직접 어선의 출입항 통제와 안전한 조업 지도를 해 왔다.

    국무회의에서는 대기업이 양식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해수부 장관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양식생물의 품종을 정할 때 어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와 미리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호우·태풍 등 기상특보 때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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