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유명 휴양지에 무허가 건축물 운영 '업주 무더기'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가 하천·계곡, 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에서 인·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야영장,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5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주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도 특사경은 단속에서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16개 주요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과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 동안 수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을 집중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2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행위 15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7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11건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판매 등 3건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
특사경과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59.1%,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 행위는 75.5% 줄었다. 또 계곡 내 평상 불법 설치 영업행위는 없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평군 ‘ㄱ’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오래된 집을 점용해 철재구조물, 조립식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9개(면적 약 350㎡)를 설치하고 식당용도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또 가평군 ‘ㄴ’ 펜션은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데크, 수영장, 창고, 화장실 등 총 6개(면적 약 347㎡)의 시설을 설치하고, 펜션부대 시설 등으로 이용해 오다 적발됐다.
광주시 ‘ㄹ’ 식품접객업소는 능이닭백숙 등의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에 175㎡의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한 후 평상, 천막,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했다.
이밖에도 용인시 ‘ㅁ’ 민박업소는 농어촌민박업 신고가 가능한 주택용도의 일부 층만 신고를 하고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 나머지 층에서도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일 년 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내 지방하천에 무단으로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면서 “행락철을 맞아 중단했던 불법행위를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다시는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25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주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도 특사경은 단속에서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16개 주요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과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 동안 수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을 집중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2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행위 15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7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11건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판매 등 3건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
특사경과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59.1%,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 행위는 75.5% 줄었다. 또 계곡 내 평상 불법 설치 영업행위는 없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평군 ‘ㄱ’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오래된 집을 점용해 철재구조물, 조립식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9개(면적 약 350㎡)를 설치하고 식당용도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또 가평군 ‘ㄴ’ 펜션은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데크, 수영장, 창고, 화장실 등 총 6개(면적 약 347㎡)의 시설을 설치하고, 펜션부대 시설 등으로 이용해 오다 적발됐다.
광주시 ‘ㄹ’ 식품접객업소는 능이닭백숙 등의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에 175㎡의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한 후 평상, 천막,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했다.
이밖에도 용인시 ‘ㅁ’ 민박업소는 농어촌민박업 신고가 가능한 주택용도의 일부 층만 신고를 하고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 나머지 층에서도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일 년 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내 지방하천에 무단으로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면서 “행락철을 맞아 중단했던 불법행위를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다시는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