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80대 노인이 확진 다음날 사망했다. 사진은 서울 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선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충북 보은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80대 노인이 확진 다음날 사망했다. 사진은 서울 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선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충북 보은군의 80대 노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하루 만인 지난 24일 사망했다.

충북에서 확진자 중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 갈릴리교회 교인인 아들 부부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보은군에 거주하는 A 씨(89)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충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도중 숨졌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45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평소 고혈압과 폐질환 등을 앓아 온 A 씨는 확진 당시 발열 등 특별한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입원 당시 기저질환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힘들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간 자택에서 둘째 아들 부부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 부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갈릴리장로교회 교인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아들 부부의 연락을 받고 지난 22일 보은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진행했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의 부인과 셋째 아들 부부도 접촉자로 분류됐으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병 악화로 숨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사망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사망자로 분류된다"면서도 "정확한 사망 원인은 주치의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