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검사 무조건 양성?"…방통위, 코로나 가짜뉴스 '엄정대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수본·방심위·경찰청 포함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방심위 심의 강화…심의 횟수 주2~3회로 확대 실시
방심위 심의 강화…심의 횟수 주2~3회로 확대 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허위 정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엄정 대응'에 나섰다.
25일 방통위는 중앙사고수습본부·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차단·삭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발견하면 경찰청 또는 방심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현재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 상에는 "보건소에서 검사 받으면 무조건 양성이 나온다" "지금 검사 받으면 다 뒤집어 쓴다" "일단 검사는 거부해야 한다" "코로나 계엄령이다" 등의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고 판단,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위해 방심위도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2~3회로 확대 실시하고,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5일 방통위는 중앙사고수습본부·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차단·삭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발견하면 경찰청 또는 방심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현재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 상에는 "보건소에서 검사 받으면 무조건 양성이 나온다" "지금 검사 받으면 다 뒤집어 쓴다" "일단 검사는 거부해야 한다" "코로나 계엄령이다" 등의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고 판단,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위해 방심위도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2~3회로 확대 실시하고,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