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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한화도 '금융그룹감독법'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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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국무회의 통과, 이달 말 국회 제출
    삼성·한화도 '금융그룹감독법' 적용 받는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이 추진된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지주처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그룹감독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뤄졌다.

    그러나 비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통해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에서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그룹으로 지정된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금융그룹으로 지정되면 자산과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 금융회사로 선정하게 된다. 금융당국과 기업이 의논해 결정된다.

    금융그룹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이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기준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달 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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