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동의해야 5% 인상, 임대차법 졸속입법 드러나"

미래통합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제적인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일찍 받아들이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가까운 시일 안에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도 "대통령 스스로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는 마당에, 좌고우면하고 망설이며 방역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실기하지 않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후유증이나 어려움을 예상해서 문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결정을 미루다가 훨씬 더 불행하고 큰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정치적 판단으로 방역 대책을 세우지 말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라"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새로 시행된 임대차 3법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 때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리려면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부실한 법안을 얼마나 졸속으로 밀어붙였는지 보여준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4년치 인상분을 올려받는 부작용을 낳고, 오히려 임차인에게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가져오는 엉뚱한 법이 됐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잘못을 시인하고 전월세법 개정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정하라고 압박한 데 대해선 "민주당은 4∼5년째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은 아직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내로남불 후안무치"라고 반박했다.
통합 "가까운 시일내 '3단계 거리두기' 시행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