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공공재개발 사업이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편입된다.

공공재개발 사업 일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공공재개발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 편입…국비 지원 탄력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편입됐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소규모 점 단위 도시재생이 필요한 경우 활성화계획이 없이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시 생활 SOC나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인정사업을 함께 추진해 사업비용을 절감하거나 이주대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재개발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인정사업 대상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단,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안전위험 건축물 긴급정비사업,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및 빈집 정비사업 등은 활성화지역 내에서도 인정사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대상을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에서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혁신지구 내 주택 외 건축물은 최고가 입찰로 공급하게 돼 있어 과도한 공급가격이 형성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를 사전 결정한 후 공개모집 하도록 개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