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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의협, 집단휴업 강행시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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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사·병원 눈치보기에 급급…시민행동 나설 것"
    경실련 "의협, 집단휴업 강행시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 의사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내고 "의협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2차 집단휴업을 철회하라"며 "집단행동을 강행할 시 고발 등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합리적 정책 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무시한 채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의료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의협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거나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계약·협정·결의 등의 방식으로 구성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사태 악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수행하는 공공의료정책 수행에서 국민보다는 의사와 병원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며 "시장 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방 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더는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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