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경찰이 “서울시가 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집회, 제례, 집합 중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 지 및 그 이유”에 대해 유권해석을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열거된 집회, 제례, 집합의 의미에 대해서도 “‘집합’이란 사람간의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이라고 해석했다. 사실상 분향소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내 집회 제한 고시’를 통해 올해 2월 26일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일부 장소에 대해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광장에 박 전 시장 분향소를 설치해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분향소 운영기간 약 2만 여명 이상이 분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고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 사실상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설치 주체인 서울시는 물론이고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도 감염병 확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 세력에 대해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한 만큼, 경찰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