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

25일 연합뉴스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 변호인 중 1명인 A변호사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A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15일에는 광복절집회 참석을 만류하기 위해 전 목사를 만났다.

전 목사는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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