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발투척 관련 靑 경호부장 전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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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계는 없어…靑 관계자 "엄중히 책임 물은 것"
청와대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벌어진 '신발투척' 사건과 관련, 현장 경호를 책임진 경호부장 A씨를 비현장 업무 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6일 정창옥(57)씨가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청와대는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A씨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징계는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현장 경호를 책임진 직원을 비현장 부서로 보낸 것 자체가 사실상 징계에 버금가는 엄중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A씨 외에도 당시 현장 경호 업무에 투입된 경호처 요원들에게 서면과 구두로 '엄중 경고'를 했다.
또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 참석 행사의 안전관리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16일 정창옥(57)씨가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청와대는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A씨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징계는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현장 경호를 책임진 직원을 비현장 부서로 보낸 것 자체가 사실상 징계에 버금가는 엄중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A씨 외에도 당시 현장 경호 업무에 투입된 경호처 요원들에게 서면과 구두로 '엄중 경고'를 했다.
또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 참석 행사의 안전관리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