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검언유착 의혹'…코로나 휴정에도 오늘 첫 재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백모(30) 기자 등의 첫 공판을 연다.

형사사건의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이날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 동안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성격과 이 전 기자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편지에서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보 제공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윤 총장은 이 사건에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고 철회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전화 통화 15차례, 보이스톡 3차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공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의 공모를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