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최소 2일 영업 불가능

서울시, 물류시설 조끼·장갑·작업화 등 공용물품 전면금지
서울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이달 27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면서 조끼·장갑·작업화 등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는 물류업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최소한 이틀간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강도 방역수칙을 27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6월 21일 고위험시설로 정한 쿠팡과 마켓컬리 등 2개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록 물류시설 전체를 지난달부터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해 왔으며 이번에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했다.

이달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온전히 시행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는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돼 있었다.

서울시는 물류업체들과 소셜 미디어 소통망을 통한 실시간 점검체계를 가동 중이며, 수시·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물류업체들에 드라이브스루 등 비대면 하역, 분류, 배송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서울시는 또 100인 이상이 근무하는 물류시설에는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된 업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곧바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게 돼 최소한 이틀간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기간은 방역 조치의 안정성 여부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심각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시는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방역지침 강화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에 따른 것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방역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비대면 첨단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방역조치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 서울시내 49개 물류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지침 신구 대비
(자료 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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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방역지침(2020년 8월 26일까지) │ 강화된 방역지침(2020년 8월 2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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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입 명부 관리 │? 전자출입 명부 관리 │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 사업자ㆍ종사자 마스크 착용 │? 사업자ㆍ종사자 마스크 착용 │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 공용물품 사용 금지(물품 개인별 지급) │
│ 이상 소독 │?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비대면 하역, 분류, 배송시스템 구 │
│ │축 │
│ │? 100명 이상 근무업체는 시설출입시, 전신 소독 시스템 도 │
│ │입 권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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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위반시 │ ※ 방역수칙 위반시 │
│ 1회 시정조치, 2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 1회 위반시 즉시 집합금지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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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