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의협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계획" 오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8.26 08:07 수정2020.08.26 08:0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정부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가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복지부 장관은 이... 2 국제유가, 코로나19 본격화 직전 수준으로 상승…WTI 1.7%↑ 국제 유가가 2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3월 초 수준으로 상승했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 3 WHO 미주본부 "코로나19, 청년이 확산시켜 노인이 사망" 세계보건기구(WHO) 미주 지역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가 미주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PAHO 수장인 카리사 에티엔 국장은 25일(현지시간) 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