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집단휴진 참여율 1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내릴 수 있어" 오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8.26 08:12 수정2020.08.26 08: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정부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중환자실 현장조사 예정"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속보] 정부 "의협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계획"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속보] 정부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가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복지부 장관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