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전임의, 업무 복귀하라…위반시 면허취소 가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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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응급실·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신고·의대생 재확인 후 국가시험 취소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신고·의대생 재확인 후 국가시험 취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긴급 정부대응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ZA.23599932.1.jpg)
재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 곳곳에 영향을 미치자, 더 이상의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뜻에서 내려진 조처로 해석된다.
앞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을 둘러싸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화에 나선 데 이어 복지부 장관과 의협 회장 간 협의을 통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의협은 이 합의안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 안건이 부결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협과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진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포함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박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ZA.23599915.1.jpg)
의대생들의 국가시험에 대해선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 의사를 다시 물은 뒤 응시 취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체계 마련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대체 순번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각 의료기관에 요청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