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강제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강제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사진)은 지난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강제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는 특정해서 감염자, 감염 의심자에 대한 과거 위치정보를 임의로 조사할 수는 있으나 이번처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마음대로 강제 조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5일 예결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답변은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자백이나 다를 바 없었다"며 "그러니 국민들이 정치적 방역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방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며 "더구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는 옳은 처사가 아니다. 정상적인 방역 활동을 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준표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입수했나" "증인을 압수수색했나" "임의 제출을 강압적으로 해서 제출받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 총리는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지금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틀림없이 감염병예방법에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치정보를 확보해서 그것을 통해서 진단검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