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한 여권의 파묘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친일행적 등 고인의 과거행적을 사유로 파묘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적 미화 주장에 대해서도 "백 장군은 6·25전쟁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켰으며,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으로 육군참모총장을 2회 역임하는 등 군과 한미동맹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무공훈장을 받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해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라고 적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친일파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내놨고,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방부 "백선엽, 위기에 처한 나라 지켜…파묘 근거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