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전 기자, 첫 재판서 "유시민 겨낭 아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첫 재판에서 "공익목적으로 취재를 했고, 유시민 등 특정정치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했다.
박진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30분 넘게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대표와의 서신과 (이 전 대표 측근인) 지모씨와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검찰 고위층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유시민의 비리를 진술 안 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중형 선고받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며 "공익목적으로 취재를 했던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이어 "당시 유시민 전 장관이 강연했던 부분이 있어 강연료 관련해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특정정치인을 겨냥했다기보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4년 이 전 대표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이듬해 신라젠 관련 행사에서 축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오른 점을 거론한 것이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공소사실 언급 내용 중 대부분이 신라젠 수사팀이 당시 결성됐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다"며 "수사팀이 결성돼 수사가 예상되는데 채널A에 제보하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을 뿐, 제보 안 하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전 기자의 언급이 제보자 지모 씨와 그 변호사를 거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전해진 만큼 와전되고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지모 씨와의 두 번째 만남부터 MBC에서 '몰래카메라 취재'를 한 사실도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들었다. 이때부터 모종의 '작업'을 시작해 이 전 기자가 말한 내용을 이철 전 대표에게 전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협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백모 기자 측 변호인도 이 전 기자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백 기자는 당시 1년6개월 경력의 기자로 법조팀 가장 막내기자로 팀장 지시에 따라 이 전 기자를 도와준 것이 거의 전부"라며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혐의점을 판단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박진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30분 넘게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대표와의 서신과 (이 전 대표 측근인) 지모씨와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검찰 고위층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유시민의 비리를 진술 안 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중형 선고받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며 "공익목적으로 취재를 했던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이어 "당시 유시민 전 장관이 강연했던 부분이 있어 강연료 관련해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특정정치인을 겨냥했다기보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4년 이 전 대표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이듬해 신라젠 관련 행사에서 축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오른 점을 거론한 것이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공소사실 언급 내용 중 대부분이 신라젠 수사팀이 당시 결성됐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다"며 "수사팀이 결성돼 수사가 예상되는데 채널A에 제보하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을 뿐, 제보 안 하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전 기자의 언급이 제보자 지모 씨와 그 변호사를 거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전해진 만큼 와전되고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지모 씨와의 두 번째 만남부터 MBC에서 '몰래카메라 취재'를 한 사실도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들었다. 이때부터 모종의 '작업'을 시작해 이 전 기자가 말한 내용을 이철 전 대표에게 전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협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백모 기자 측 변호인도 이 전 기자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백 기자는 당시 1년6개월 경력의 기자로 법조팀 가장 막내기자로 팀장 지시에 따라 이 전 기자를 도와준 것이 거의 전부"라며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혐의점을 판단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