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업체 '퇴출 태풍' 분다…상당수가 회계자료 제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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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7일부터 '온투법' 시행
240여곳 중 절반이상 문 닫을 듯
240여곳 중 절반이상 문 닫을 듯
금융감독원이 개인 간(P2P) 대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전수조사에서 상당수가 ‘부적격’으로 판명될 전망이다. 잇따른 사기·횡령 사건과 연체율 급등으로 불신이 커진 P2P 금융에 한 차례 ‘퇴출 태풍’이 지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초 240여 개 P2P업체에 “8월 26일까지 대출채권과 관련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가짜 대출채권을 만들거나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점검을 받아오라는 취지다. P2P 대출은 인터넷으로 개인투자자의 돈을 모아 신용도가 낮은 개인과 기업에 빌려주는 중개 서비스다. 금감원은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지만 마감 시한인 이날까지 금감원에 서류를 보내온 업체는 두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자료를 내지 않은 P2P업체를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부적격으로 최종 확인되면 대부업체 전환이나 폐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류도 못 낼 정도라면 문제가 있거나 이미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7일부터는 P2P 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된다. 제도권 밖에 있던 금융업종을 정부가 끌어들인 것은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이다. 지금까진 정식 금융업이 아니어서 P2P업체가 대부업체 계열사를 세우고, 당국은 이 대부업체만 감독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만 P2P 사업을 할 수 있다. 등록하려면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자기자본 요건(5억~3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상품 정보 제공과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준법·보안 전문인력도 갖춰야 한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구조의 고위험 상품은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기존 P2P업체들은 유예기간(1년)이 끝나기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수조사에서 회계법인의 ‘적정’ 의견을 받아온 업체에 한해 등록 심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초 240여 개 P2P업체에 “8월 26일까지 대출채권과 관련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가짜 대출채권을 만들거나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점검을 받아오라는 취지다. P2P 대출은 인터넷으로 개인투자자의 돈을 모아 신용도가 낮은 개인과 기업에 빌려주는 중개 서비스다. 금감원은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지만 마감 시한인 이날까지 금감원에 서류를 보내온 업체는 두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자료를 내지 않은 P2P업체를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부적격으로 최종 확인되면 대부업체 전환이나 폐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류도 못 낼 정도라면 문제가 있거나 이미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7일부터는 P2P 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된다. 제도권 밖에 있던 금융업종을 정부가 끌어들인 것은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이다. 지금까진 정식 금융업이 아니어서 P2P업체가 대부업체 계열사를 세우고, 당국은 이 대부업체만 감독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만 P2P 사업을 할 수 있다. 등록하려면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자기자본 요건(5억~3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상품 정보 제공과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준법·보안 전문인력도 갖춰야 한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구조의 고위험 상품은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기존 P2P업체들은 유예기간(1년)이 끝나기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수조사에서 회계법인의 ‘적정’ 의견을 받아온 업체에 한해 등록 심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