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 아파트, 소형이 60% 차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동산114, 국토교통부 퉁계 분석
1~7월 월세 거래 중 소형 비율 59.6%
5년새 11.8%p 증가
1~7월 월세 거래 중 소형 비율 59.6%
5년새 11.8%p 증가
서울의 아파트 월세 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소형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늘어났다. 소형의 월 임대료는 중대형보다 낮지만 면적 대비 임대료 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7월 월세 거래는 총 2만8108건이었다. 이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아파트가 가장 많은 59.6%(1만6748건)를 차지했다. 월세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6채는 소형이었다는 얘기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5년 전인 2016년 같은기간(1∼7월)에 거래된 3만1450건과 비교하면 10.6%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월세 거래에서 소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p 증가했다. 2016년 47.8% 정도였지만, 2017년에는 50.1%로 절반을 넘었다. 이후 2018년(52.0%)과 2019년(54.0%) 그리고 올해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소형 아파트(전용 60∼85㎡) 비중이 36.8%에서 29.0%로, 중대형 아파트(전용 85㎡ 초과) 비중이 15.4%에서 11.4%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변화는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으로 다운사이징(면적 줄이기)의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의 1∼2인 가구 비중이 57%에 달하는 등 수요가 증가했다. 집값 상승과 함께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중소형 아파트 거주자가 면적을 줄이기도 했다. 기존에 소형 아파트에 살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소형 아파트는 전월세전환율이 중대형 보다 높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6월 소형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은 4.2%였다. 중소형(3.7%)과 중대형(3.9%)과 비교해 높았다. 면적 대비 월 임대료는 소형 아파트가 더 부담된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정부의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맞물려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10월부터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하향 조정돼 기존 계약자들은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저금리 기조에 전세의 월세 전환은 지속될 것으로 보며 신규 월세 계약자를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27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7월 월세 거래는 총 2만8108건이었다. 이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아파트가 가장 많은 59.6%(1만6748건)를 차지했다. 월세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6채는 소형이었다는 얘기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5년 전인 2016년 같은기간(1∼7월)에 거래된 3만1450건과 비교하면 10.6%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월세 거래에서 소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p 증가했다. 2016년 47.8% 정도였지만, 2017년에는 50.1%로 절반을 넘었다. 이후 2018년(52.0%)과 2019년(54.0%) 그리고 올해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소형 아파트(전용 60∼85㎡) 비중이 36.8%에서 29.0%로, 중대형 아파트(전용 85㎡ 초과) 비중이 15.4%에서 11.4%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변화는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으로 다운사이징(면적 줄이기)의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의 1∼2인 가구 비중이 57%에 달하는 등 수요가 증가했다. 집값 상승과 함께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중소형 아파트 거주자가 면적을 줄이기도 했다. 기존에 소형 아파트에 살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소형 아파트는 전월세전환율이 중대형 보다 높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6월 소형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은 4.2%였다. 중소형(3.7%)과 중대형(3.9%)과 비교해 높았다. 면적 대비 월 임대료는 소형 아파트가 더 부담된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정부의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맞물려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10월부터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하향 조정돼 기존 계약자들은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저금리 기조에 전세의 월세 전환은 지속될 것으로 보며 신규 월세 계약자를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