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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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귀갓길에 5분여간 카페에 들린 30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6일 부동식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다.

입국과 동시에 A씨 주거지 관할 지자체인 부산 영도구는 A씨를 감염병의심자로 분류, 4월 22일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유선으로 통지하고, 지역 보건소도 다음날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다.

다만 A씨는 같은달 9일 2시께 영도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뒤 집으로 가던 도중에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카페에 들러 5분 동안 머물렀다. A씨는 이 행동 때문에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 부장판사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마친 뒤 귀가하던 도중 커피를 사기 위해 카페를 5분가량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바로 귀가해 자가격리를 한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