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해고 100일' 아시아나 하청노동자들 "복직 판정 이행하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노위, 지난달 '부당해고' 판정…"노동부가 이행 강제해야"
    '해고 100일' 아시아나 하청노동자들 "복직 판정 이행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리해고 100일을 넘긴 아시아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당국의 복직 판정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KO는 코로나19 위기를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며 하나의 손해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제 고용노동부가 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청소 업무를 해온 이 하청업체 노동자 368명 가운데 200명은 5월 초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업체 측 휴직 방침에 동의하지 않은 8명은 정리해고됐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종각역 인근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 천막을 치는 등 농성했으나 번번이 철거됐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용자의 경영상 위기가 인정되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휴업수당 감액 신청, 순환근무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 및 복직 판정을 내렸다.

    노조는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고 함께 살자는 가치를 확인한 것이 이번 판정의 의의"라며 "사용자는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노동부는 판정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판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해고 노동자 복직을 위한 조처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빗길 무단횡단 중 방지턱에 걸려 다친 시민 "지자체가 보상" 판결

      비 오는 날 과속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지자체가 치료비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전주지법 민사3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전북 전주시가 시민 A(28)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전주시에 2,900만 원 상당의 치료비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 소송은 2021년 8월 21일 오후 2시에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A씨가 집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밟고 넘어져 시작됐다.당시 A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비에 젖은 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전주시는 "이 사고는 A씨의 부주의로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 시설물의 관리자인 지자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해당 도로는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도로의 관리 주체인 전주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의 도로 관리 부실로 A씨가 다쳤다고 판단했다.사고가 일어난 방지턱은 A씨의 집 대문 바로 앞에 설치돼 있어 통상적으로 주민이 오갈 수밖에 없는데도 지자체가 방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특히, 여기에 페인트가 칠해진 방지턱 주변에 '미끄럽다'는 경고문구가 없는 데다, A씨가 이전부터 방지턱을 옮겨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들어주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다만 A씨도 비에 젖어 미끄러운 방지턱을 밟고 무단횡단하다가 넘어진 잘못이 있으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전체 손해액 1억 1,300만 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전주시의 책임

    2. 2

      北 접경지서 드론 날린 40대 잡았더니…"노을 아름다워서"

      강화도 북한 접경지역에서 드론을 날린 40대 남성이 군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 받고 있다.인천 강화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북한 접경지역인 인천시 강화군 교동 월선포구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서 군 당국으로부터 비행·촬영 승인을 받지 않고 3분가량 드론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보려고 드론을 띄웠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아직 A씨의 드론에서 촬영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드론은 북한이 아닌 강화도 내륙 방향으로 비행했다"고 설명했다.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처한 경찰은 드론으로 촬영이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2차 종합특검에 권창영 판사 출신 노동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사진)를 5일 임명했다.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는 권 변호사는 1999년 예비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고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 지평에 합류했다.그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다. 앞선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 등 17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2차 특검은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 1명을 포함해 특검보 5명 등 최대 251명으로 구성된다.박시온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