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협 들이닥친 공정위…"최대 5억원 과징금 처분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들의 '2차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전격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의 신고에 따른 것으로, 의협이 파업 진행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금지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보려는 것이다.
26일 의협 등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경 의협을 방문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두고 '사업자 단체'격인 의협이 단체 구성원인 의사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해 경쟁을 제한했는지 입증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26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 의협의 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릴 경우 의협에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6일 의협 등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경 의협을 방문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두고 '사업자 단체'격인 의협이 단체 구성원인 의사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해 경쟁을 제한했는지 입증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26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 의협의 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릴 경우 의협에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