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최초 보도한 일간지와 기자들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총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이번에 소송을 낸 보도는 세계일보의 지난해 9월5일자 '[단독]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하의 보도다.

해당 보도는 사모펀드 운용코링크PE가 주가조작 세력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운용사 실소유주 조모씨와 바지사장 이모씨, 2차전지업체 WFM 전 대표 우모씨, 자동차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씨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6일 페이스북에 세계일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를,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단독]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교수의 형사재판에 출석간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며 "정 교수는 WFM 전 대표인 우모씨, 익성 부사장 이모씨와 이전에 만나거나 대화를 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일보는 '세계일보 취재 결과 드러나' '세계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충분한 취재에 따라 확인된 사실 관계인 것으로 보도했다"며 "또한 검찰이 '고의 수사지연·방해의도 주목'한다면서 '도피성 출국'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재원으로는 출처불명의 사람을 내세웠으며, 자신과 정 교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발언으로 정 교수의 행위 동기나 배경을 적시했다"며 "이 사건 기사는 '검찰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공직인 법무부장관에 사모펀드 관련 검찰 수사를 회피 또는 방해하게 하는 행위를 한 배우자를 둔 사람이 취임하려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기사로, 사실 확인의무를 더 엄격히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