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나라는 한국 외엔 남미 국가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평균 임금상승률 같은 객관적인 지표와 연동시켜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사진)이 26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체 경제가 움직이는 방향과 크게 떨어져선 안 된다”며 “평균 임금상승률에 플러스알파하는 방식 등 인상 범위를 정해 최저임금을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평균 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 근거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최저임금위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움직인다”며 사퇴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당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에 대해 “괴로운 시간이었다”며 “노사가 서로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목소리만 높이는데 이런 곳에서 뭘 논의하겠냐는 회의와 고민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이날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책임 있는 논의를 요구하기 위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명시적인 의견도 제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있다”며 “최저임금은 재분배 차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고용보험 재정의 장기적 균형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제출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