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내 수해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추석 특별자금 100억원을 다음달 1일부터 융자 지원한다. 원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하동·합천 등을 제외한 기타 일반재난지역의 보증 수수료도 특별재난지역(보증료율 0.1%) 수준으로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