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북전단 금지법 빨리 처리돼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빠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에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만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법적 완결에 대한 통일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속도가 났으면 좋겠다"면서 "제가 몸 담은 정당 의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전단살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고 작은 보폭 정책을 꾸준히 해나가면 북한도 그때부턴 움직일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통일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면 북쪽도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면서 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을 '진정성 인정'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인도 협력이나 작은 교역 구상 등 걸음들을 옮겨가고 있다"며 "그래도 남북관계가 풀어지는 게 그렇게 녹록한 상황만은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평통에 정책적 노하우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정책 아이디어들을 보내겠다"면서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에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만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법적 완결에 대한 통일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속도가 났으면 좋겠다"면서 "제가 몸 담은 정당 의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전단살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고 작은 보폭 정책을 꾸준히 해나가면 북한도 그때부턴 움직일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통일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면 북쪽도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면서 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을 '진정성 인정'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인도 협력이나 작은 교역 구상 등 걸음들을 옮겨가고 있다"며 "그래도 남북관계가 풀어지는 게 그렇게 녹록한 상황만은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평통에 정책적 노하우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정책 아이디어들을 보내겠다"면서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