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불만·수술 공백에…집단휴진 속 간호사들의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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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교수진 소통 문제에 의료 질 저하 우려도
"남아있는 의료진이 환자분들 불만은 다 떠맡게 되네요.
"
서울 소재 대형병원 산부인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전공의와 전문의 집단 휴진이 장기화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꾸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며 이같이 토로했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이달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펠로(전문의)들도 이에 가세하자 병원 업무에 차질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하루가 급한 항암 환자들이나 몇 달씩이나 기다려서 외래 진료를 예약한 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머리끝까지 화가 난 환자들의 폭언까지 견뎌내긴 힘들다"고 털어놨다.
빠져나간 의사들의 업무를 사실상 간호사들이 대신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비뇨기과 병동 소속 간호사 B씨는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인력이 부족해지자 간호사들이 환자를 관리하며 대증치료를 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손을 못 쓰니 환자도, 보호자도, 간호사도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전공의 자리에 대체 투입된 교수들과 직접 소통해야 하는 점도 고충으로 꼽았다.
A씨와 B씨는 "자잘한 '노티'(상황보고)까지 전공의 선생님들이 아닌 교수님들에게 전달하려니 부담스럽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A씨는 24시간 환자 상태를 관찰해야 하는 특수 병동에서 근무한다.
환자의 징후가 조금이라도 악화하면 병동 주치의 역할을 맡던 전공의들에게 실시간으로 상황보고를 해왔다. 그는 "교수님들은 자잘한 상황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밤늦게 전화를 걸면 '이런 거로 전화해서 깨우냐'며 화를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사소통이 잘 되는 교수님들도 분명히 있다"며 "결정권자에게 바로 전달하기 때문에 처방이나 진단이 빨리 내려진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B씨도 "큰 결정에 관한 상황보고는 오히려 괜찮지만, 기존에 인턴 선생님들이 하던 드레싱, 도뇨 등 소소하고 간단하지만,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처치를 교수님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부터는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일이 반복돼 간호사들도 교수님들께 전달하기 어려워하고, 환자도 의사의 진찰을 평소보다 적게 받다 보니 환자 대상 처방이나 처치가 지연되는 등 의료 질이 낮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며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제2차 파업에는 지난 21일부터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가세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당일인 26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벌여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전공의의 반대로 끝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실제로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당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된 대상이었다.
/연합뉴스
"남아있는 의료진이 환자분들 불만은 다 떠맡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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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대형병원 산부인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전공의와 전문의 집단 휴진이 장기화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꾸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며 이같이 토로했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이달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펠로(전문의)들도 이에 가세하자 병원 업무에 차질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하루가 급한 항암 환자들이나 몇 달씩이나 기다려서 외래 진료를 예약한 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머리끝까지 화가 난 환자들의 폭언까지 견뎌내긴 힘들다"고 털어놨다.
빠져나간 의사들의 업무를 사실상 간호사들이 대신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비뇨기과 병동 소속 간호사 B씨는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인력이 부족해지자 간호사들이 환자를 관리하며 대증치료를 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손을 못 쓰니 환자도, 보호자도, 간호사도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전공의 자리에 대체 투입된 교수들과 직접 소통해야 하는 점도 고충으로 꼽았다.
A씨와 B씨는 "자잘한 '노티'(상황보고)까지 전공의 선생님들이 아닌 교수님들에게 전달하려니 부담스럽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A씨는 24시간 환자 상태를 관찰해야 하는 특수 병동에서 근무한다.
환자의 징후가 조금이라도 악화하면 병동 주치의 역할을 맡던 전공의들에게 실시간으로 상황보고를 해왔다. 그는 "교수님들은 자잘한 상황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밤늦게 전화를 걸면 '이런 거로 전화해서 깨우냐'며 화를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사소통이 잘 되는 교수님들도 분명히 있다"며 "결정권자에게 바로 전달하기 때문에 처방이나 진단이 빨리 내려진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B씨도 "큰 결정에 관한 상황보고는 오히려 괜찮지만, 기존에 인턴 선생님들이 하던 드레싱, 도뇨 등 소소하고 간단하지만,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처치를 교수님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부터는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일이 반복돼 간호사들도 교수님들께 전달하기 어려워하고, 환자도 의사의 진찰을 평소보다 적게 받다 보니 환자 대상 처방이나 처치가 지연되는 등 의료 질이 낮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며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제2차 파업에는 지난 21일부터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가세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당일인 26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벌여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전공의의 반대로 끝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실제로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당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된 대상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