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9월경으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하기로 금융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만기가 다가온 각종 금융지원을 연장 안건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권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융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출 만기연장은 75조8000억원(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 규모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금융지원에 적극 협조해 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가동중인 금융지원패키지 여력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지원상황을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 목표금액(68조원)의 70% 이상인 약 50조원 집행하여 현장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7000억원 매입, 8.20일 기준), 코로나 피해 P-CBO(5~8월간 1조9000억원 지원) 등 시장안정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남아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은 100조원 이상"이라며 "이를 활용해 시중유동성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서는 기존 지원대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항공여객운송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더 연장(180일→240일)한 데 이어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을 당초 8월말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해 290억원의 지원효과가 나타날 예정이다.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면세점, 은행 등) 임대료는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키로 했다. 약 4300억원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토록 하여 항공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사업도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출산율이 급감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계층별 경제활동참여 확대,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산업 금융 제도 재설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