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역의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각각 시속 50㎞와 30㎞이하로 낮아진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연내 서울시에 시행되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이후엔 위반시 범칙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내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각각 시속 50km와 30km 이하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작년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규칙의 전국 시행은 2021년 4월 17일으로, 서울에서는 이 기준에 맞는 도로별 제한속도 하향이 앞당겨 적용된다.

서울시, 서울경찰청, 자치구 등은 이에 맞춰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이달 말부터 시내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10월 말께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제한속도(시속 70∼80km)가 유지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56%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개선이 절실하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사업효과와 개선점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