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변호인 "왜곡 보도 방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페이스북에서 벌이는 '장외 변론'에 대해 검찰이 재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활동은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한 방어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PB의 증인신문이 이뤄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부 신문 내용을 올렸다.

김 PB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찾아가 정 교수에게 노트북 가방을 가져다주었는데, 노트북을 꺼내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변호인은 당시 정 교수가 노트북이 아닌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노트북이 사라졌다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정 교수의 구속 사유로 작용했으나, 공소사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가방 안에 노트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것은 허위"라며 "노트북을 은닉한 행위를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을 뿐, 은닉 행위는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조 전 장관이 김경록의 증언을 임의대로 끌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지난 기일 재판부의 '자중하라'는 의견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조국,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변호인 "왜곡 보도 방어"
검찰은 "(증언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 주장하는) 행태가 반복되는데, 생생한 법정 증언이 계속 유출될 수 있는 것인지, 일련의 과정이 법정 외에서 여론을 오도하기 위해 의도적·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언론을 타도돼야 할 대상으로 보시는 분이 공판정의 증인신문 내용을 언론에서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걸 누구에게 받았겠느냐. 그 지엽적인 질문은 왜 변호인에게서 나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손바닥을 보라고 하는데, 그 손바닥에는 SNS 글이 쓰여 있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은 "매번 재판이 이뤄질 때마다 언론에 의해 기사화되는데, 전체 취지와 핵심 쟁점을 이해하고 기사화되지 않는다"라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용인하고, 매번 법정에서 '지난번 쟁점이 언론에 달리 나갔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SNS 활동도 그간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대한 나름의 방어"라며 검찰이 이에 대해 매번 시비를 거는 것도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에 대해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피고인의 배우자와 공유하는 일은 전혀 없다"며 "별도의 의도를 가지고 신문한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검찰이 제기한 의혹을 일축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과거 법정에서 공개된 '강남 빌딩' 문자의 예를 들며 "검찰이 오히려 언론에 유출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인신공격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양측의 공방을 들은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에 대해서는 판결할 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