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되나…금융위, 이번주 발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7일 임시회의 열고 처리할 듯
장 마감 직후 발표 가능성도
장 마감 직후 발표 가능성도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정례회의나 임시회의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6개월 더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달 15일로 종료되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놓고 막바지 논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계 간담회 등을 거친 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르면 이날 장 마감 후, 늦어도 28일에는 공매도 금지 연장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를 일단 6개월 연장하고, 이후 시가총액과 시장 등을 고려해 단계·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연장을 결정한다"면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정해 발표 시점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시가총액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추진 가능한 방안이라 판단해 금융위에 제안했다.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는 시가총액이 30억홍콩달러(약 4500억원) 이상이면서 시총 기준 12개월 회전율(주식 보유자가 바뀌는 비율)이 60%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가하는 제도다. 홍콩거래소가 지정 종목을 점검하고 변경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29.2%의 종목에만 공매도가 허용됐다.
금융위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거래량을 늘리고 과대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는 등 순기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달 15일로 종료되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놓고 막바지 논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계 간담회 등을 거친 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르면 이날 장 마감 후, 늦어도 28일에는 공매도 금지 연장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 연장 의결되나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합법적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폐지를 요청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공매도 금지를 일단 6개월 연장하고, 이후 시가총액과 시장 등을 고려해 단계·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연장을 결정한다"면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정해 발표 시점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대안으로
증권가에선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를 우선 6개월 연장해놓고 향후 단계적이나 부분적으로 해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 금지 논의가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된 만큼 출구 전략으로 연장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시가총액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추진 가능한 방안이라 판단해 금융위에 제안했다.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는 시가총액이 30억홍콩달러(약 4500억원) 이상이면서 시총 기준 12개월 회전율(주식 보유자가 바뀌는 비율)이 60%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가하는 제도다. 홍콩거래소가 지정 종목을 점검하고 변경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29.2%의 종목에만 공매도가 허용됐다.
금융위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거래량을 늘리고 과대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는 등 순기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