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이태웅 박태일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ITC는 오는 10월 5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SK이노베이션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며 올해 2월 SK 측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도 LG화학이 동일한 미국 특허로 ITC에 소송을 낸 것은 합의를 깬 것이라며 ITC 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LG화학은 "법원이 당시 대상특허(KR310)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과정에 대하여 LG화학의 주장을 전부 인정했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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