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7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정부는 뉴질랜드 측에 국제 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요청을 해올 경우, 충분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뉴질랜드 정부는 실제 요청은 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외교적 선을 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 관례로 세계 모든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관 불가침' 협약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면책특권 포기 등의) 과도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도 외교적 무례"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성추행 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정상간 외교에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의제를 갑자기 제기한 것도 외교적 결례가 분명하다. 외교의 ABC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