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부비판 '시무7조' 청원 청와대 처리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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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15일만에 공개…은폐 의혹에 靑 "통상 절차대로 처리"
靑설명 '사전동의제' 사실…접수→공개 소요시간은 이례적으로 길어 조준형 임형섭 기자·김예림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청와대가 이 글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 입장이 나왔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12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수돼 15일이 경과한 27일부터 사이트에 공개됐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동의자는 9만명을 넘어섰다.
글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와 실리외교 추진, 인사 개편, '헌법 준수'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았다.
지난 12일 작성된 이 글은 26일까지 청와대 홈피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았기때문에 내용을 확인하려면 인터넷 연결주소(URL)를 찾아 들어가야 했다.
그러자 일부 매체에서는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규정에 따랐다는 설명과 함께 27일 청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시점은 해당 청원 내용이 언론보도를 계기로 인터넷에서 퍼진 뒤였다.
◇청와대 "숨긴 것 없다…통상절차대로 진행"
청와대는 해당 청원 공개에 앞서 이날 은폐 의혹을 반박하면서 "해당청원이 '숨겨졌다'거나 게시글에 대해 처리한 것이 없다"며 "통상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청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사전 동의 100명이 넘으면, 청원 작성 요건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중 청원'에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번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처리가 과거 다른 청원 처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통상적인지, 이례적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청원 사전동의 100명 채운 뒤 요건 준수 확인후 공개' 靑 설명 사실
우선 청원이 접수 즉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공개된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사실이다.
작년 3월 청와대는 '100명 사전 동의' 규정을 마련해 같은 달 31일부터 적용했다.
그전에는 청원자가 글을 올리는 즉시 그 내용이 청원 게시판에 공개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작년 3월31일부터는 청원자가 해당 청원 글의 URL을 자신의 SNS에 올려 100명의 동의를 받은 뒤에야 청원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
그 시점부터 30일 안에 20만명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답변하게 된다.
또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삭제되거나 일부 내용은 '숨김' 처리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절차에 대해 청와대는 "중복된 내용의 청원이나 무분별한 비방·욕설 등이 담긴 청원, 허위로 밝혀진 청원의 홈페이지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시무 7조 청원, 타 청원에 비해 공개까지 기간 이례적으로 길어 그렇다면 이번 '시무 7조' 청원처럼 청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사이트에 공개되기까지 15일이 걸린 것은 이례적인 일일까?
사전 동의 100명이 넘으면 청원 작성 요건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중 청원'에 올라간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인데 청원들이 사전동의자 100명을 넘긴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올라오는 청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청원이 어느 시점에 100명을 넘었는지 체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비교 가능한 부분은 청원이 접수된 날(사전동의 개시일)로부터 청와대 사이트의 '진행중 청원'으로 올라가기까지의 기간이다.
이를 확인키 위해 연합뉴스는 27일 오후 4시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게시글 중 '국민청원 사전동의' 키워드로 검색해 관련도순으로 나온 150개의 게시글 중 사전동의 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청원 6개를 찾았다.
여기에 더해, 구글 이미지 검색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전동의'로 검색해 상단 379개의 게시글 중 사전동의 게시글 화면 캡처가 포함된 14개의 글을 찾아 총 20개 청원의 접수→사이트 공개 소요기간을 산출했다.
그 결과 이들 20개 청원은 사전동의 개시일로부터 사이트 공개일까지 평균 2.35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것은 사전동의 개시 당일 공개된 것도 있었고,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청원'은 올해 1월24일 사전동의 절차가 시작돼 2월3일 공개됨으로써 20개 청원 중 가장 긴 10일이 걸렸다.
또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은 지난 15일에 사전동의가 개시돼 20일에 공개됨으로써 20개 청원 평균 소요기간의 2배가 넘는 5일을 기록했다.
결국 '시무 7조' 청원에 소요된 15일은 다른 사례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긴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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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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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靑설명 '사전동의제' 사실…접수→공개 소요시간은 이례적으로 길어 조준형 임형섭 기자·김예림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청와대가 이 글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 입장이 나왔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12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수돼 15일이 경과한 27일부터 사이트에 공개됐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동의자는 9만명을 넘어섰다.
글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와 실리외교 추진, 인사 개편, '헌법 준수'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았다.
지난 12일 작성된 이 글은 26일까지 청와대 홈피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았기때문에 내용을 확인하려면 인터넷 연결주소(URL)를 찾아 들어가야 했다.
그러자 일부 매체에서는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규정에 따랐다는 설명과 함께 27일 청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시점은 해당 청원 내용이 언론보도를 계기로 인터넷에서 퍼진 뒤였다.
◇청와대 "숨긴 것 없다…통상절차대로 진행"
청와대는 해당 청원 공개에 앞서 이날 은폐 의혹을 반박하면서 "해당청원이 '숨겨졌다'거나 게시글에 대해 처리한 것이 없다"며 "통상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청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사전 동의 100명이 넘으면, 청원 작성 요건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중 청원'에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번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처리가 과거 다른 청원 처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통상적인지, 이례적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청원 사전동의 100명 채운 뒤 요건 준수 확인후 공개' 靑 설명 사실
우선 청원이 접수 즉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공개된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사실이다.
작년 3월 청와대는 '100명 사전 동의' 규정을 마련해 같은 달 31일부터 적용했다.
그전에는 청원자가 글을 올리는 즉시 그 내용이 청원 게시판에 공개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작년 3월31일부터는 청원자가 해당 청원 글의 URL을 자신의 SNS에 올려 100명의 동의를 받은 뒤에야 청원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
그 시점부터 30일 안에 20만명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답변하게 된다.
또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삭제되거나 일부 내용은 '숨김' 처리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절차에 대해 청와대는 "중복된 내용의 청원이나 무분별한 비방·욕설 등이 담긴 청원, 허위로 밝혀진 청원의 홈페이지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시무 7조 청원, 타 청원에 비해 공개까지 기간 이례적으로 길어 그렇다면 이번 '시무 7조' 청원처럼 청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사이트에 공개되기까지 15일이 걸린 것은 이례적인 일일까?
사전 동의 100명이 넘으면 청원 작성 요건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중 청원'에 올라간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인데 청원들이 사전동의자 100명을 넘긴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올라오는 청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청원이 어느 시점에 100명을 넘었는지 체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비교 가능한 부분은 청원이 접수된 날(사전동의 개시일)로부터 청와대 사이트의 '진행중 청원'으로 올라가기까지의 기간이다.
이를 확인키 위해 연합뉴스는 27일 오후 4시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게시글 중 '국민청원 사전동의' 키워드로 검색해 관련도순으로 나온 150개의 게시글 중 사전동의 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청원 6개를 찾았다.
여기에 더해, 구글 이미지 검색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전동의'로 검색해 상단 379개의 게시글 중 사전동의 게시글 화면 캡처가 포함된 14개의 글을 찾아 총 20개 청원의 접수→사이트 공개 소요기간을 산출했다.
그 결과 이들 20개 청원은 사전동의 개시일로부터 사이트 공개일까지 평균 2.35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것은 사전동의 개시 당일 공개된 것도 있었고,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청원'은 올해 1월24일 사전동의 절차가 시작돼 2월3일 공개됨으로써 20개 청원 중 가장 긴 10일이 걸렸다.
또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은 지난 15일에 사전동의가 개시돼 20일에 공개됨으로써 20개 청원 평균 소요기간의 2배가 넘는 5일을 기록했다.
결국 '시무 7조' 청원에 소요된 15일은 다른 사례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긴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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